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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방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업은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택시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총 1,658곳이 있습니다. 일반택시회사 소속 택시 운전면허대수는 85,336대이며 운전자수는 75,403명입니다. 중형택시가 67,005대, 고급택시 42대, 대형택시 21대, 승합형택시 528대로 총 67,596대가 있습니다. 법인택시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 혼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인택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면허대수가 164,687대입니다. 중형택시 160,432대, 모범택시 341대, 고급택시 1,882대, 승합형 택시 366대로 총 164,371대가 있으며 모범택시는 1,35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방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절차입니다.
01. 응시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 적합판정 (정밀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02. 응시자,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
03.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04. 접수처, 응시자 범죄경력 등 조회
※ 결격사유 대상 :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05.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 (관련 법규 및 안전, 서비스 등 )
06. 접수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07.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업체 취업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 요건)
1.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1・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2.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
3. 시험 접수일 현재,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종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5. 운전적성 정밀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 자
3.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택시운전자격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차이점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개인 휴대용 국가자격증이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평생 소지가 가능.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택시회사 취업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하는 자격증명으로 택시 운행시 승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앞 유리 하단과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 등 2군데 부착 해야함
(2013.8.1 시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일반(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서 소속직원 입사, 퇴사시 해당 시도조합에 입사, 퇴사보고와 더불어 신청 또는 반납하고 있으며, 자격취소 처분 등 일정 사유 발생시 관할 관청이 해당 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있음.
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면허)의 차이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면허)은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한 허가증임.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허가를 받는 부분임. 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과는 다른것임.
개인, 법인택시 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 재발급
※ 2021년부터 개인,법인택시 자격증 재발급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첩됨
※ 재발급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취득기간이 오래되거나 정보누락으로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가 있으므로 신청전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여부 혹은 보유여부를 유선 문의하여 확인해야함)
택시운전자격시험
문의처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55-1635
대상자
- 1종 및 제2종(08.06.22)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접수방법
- 방문시 : 운전면허증(사본가능), 반명함사진 2장, 수수료 만원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